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산외초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388 |
첨부파일 |
|
||||
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2. 실시 대상: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이상 ~ 7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 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제도 안내 |
---|---|
다음글 | 2022.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