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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2.04.01 조회수 388
첨부파일

202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7) 이상~최대 7(49)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 중등교육법28


2. 실시 대상: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이상 ~ 7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

    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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