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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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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19 방역 강조사항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변경 안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1.08.31 조회수 429
첨부파일

구분

관리기준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등교 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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