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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 서식 및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367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 서식 및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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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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