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 및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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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초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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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처리
1.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3. 기저질환학생 출결처리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4. 가정학습학생 출결처리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1회 연속 10일) 유지
5.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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