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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1.03.10 조회수 228
첨부파일

대상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기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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