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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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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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입니다.
특히,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변경내용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학교홈페이지 알립니다 메뉴에 탑재) (가) 기간 및 횟수(산외초등학교 학칙)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방법: 체험학습 실시 전 3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라)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3일 전까지 신청)함.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이외 다른 출결 관리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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