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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포함) 안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332
첨부파일

2020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입니다.

 

특히,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변경내용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학교홈페이지 알립니다 메뉴에 탑재)

() 기간 및 횟수(산외초등학교 학칙)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체험학습 실시 전 3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기저질환이나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3일 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목적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이외 다른 출결 관리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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