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2018.10.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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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해원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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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산외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27에 둔다. 제4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④ 교과ㆍ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고사) 및 수업 운영 ⑤ 수료 및 졸업 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⑦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⑧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⑨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⑩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⑪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⑫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⑬ 교외 체험학습 ⑭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⑮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산외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0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제 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ㆍ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고사) 및 수업 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학생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규정에 의한다.
2. 학교장은 평가를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3.「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 학생에게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 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22조(학칙개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초등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집중 관리, 그밖에 취학 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면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하며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또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제23조(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④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의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을 경우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⑥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 대하여 12월 1일까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⑧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12월 31일까지) ⑨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호 및 2호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9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4조(구성) ① 제18조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제18조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학년을 결정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 학교위원회 정비 및 운영 25조(목적) : 기능이 유사한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으로 학교운영의 효율화 및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26조(조직 및 운영)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와 교육과정 및 인사, 학생복지 등을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급식위원회, 현장체험학습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③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1.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학습자료구입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등) 2. 교원인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3. 교무행정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원회, 성고충(희롱)심의위원회,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내장학위원회 등) 4. 학생지도 및 복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등) ④ 각종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13.2월현재 법률개정중) 과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개정·공포(’13.2.5) 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세부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2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9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3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1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 규정에 의한다. ⑥ 학생에 대한 징계는 1항의 각 호에 의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체험,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4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교외 체험학습 제35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7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 및 토요휴업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6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8조(구성)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39조(운영) 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제40조(학칙개정,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학생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 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③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제한, 배제, 거부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제18장 학생 출ㆍ결석 관리 규정 제41조(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등ㆍ하교) 등ㆍ교시각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준한다. 제43조(지각ㆍ조퇴) ① 지각 처리 : 등교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퇴 처리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44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45조(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가정 방문을 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3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 될 때 ② 장기 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 될 때 제46조(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의 숙려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되,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수료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①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ㆍ자퇴원)을 밝힌 학생으로 한다. ②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정하되,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47조(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 때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19장 학칙개정 제48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교원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2007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7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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