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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초등학교 개정 학칙
작성자 이주철 등록일 12.02.28 조회수 184

산외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산외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27 에 둔다.

제4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산외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0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제 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 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 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ㆍ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고사) 및 수업 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중간ㆍ기말ㆍ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 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의한다.

 

제9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체험학습 승인신청서 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3조(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4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장 학생 출ㆍ결석 관리 규정

 

제35조(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등ㆍ하교) 등교 시각은 08:50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제37조(지각ㆍ조퇴) ① 지각 처리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퇴 처리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38조(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제39조(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0조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 때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제16장 학칙개정

 

제41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교원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2007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7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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